빈 병 환불 거부 땐 과태료 300만원 ㆍ반환 시간·병 수 제한도 단속 환경부가 빈 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 소주병과 맥주병 회수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빈 병 보증금 환불을 기피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빈 병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구입 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 수 제한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벌이고 있는 빈 병 회수 모니터링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반환 거부율이 47%에 달하는 편의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선 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