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마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성인용 KF94 흰색 환경부 빈 병 회수율 제한 단속, 대상 소매점 과태료 300만원 부가

과거자료

환경부 빈 병 회수율 제한 단속, 대상 소매점 과태료 300만원 부가

장춘몽 2017. 2. 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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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환불 거부 땐 과태료 300만원

ㆍ반환 시간·병 수 제한도 단속                

환경부가 빈 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 소주병과 맥주병 회수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빈 병 보증금 환불을 기피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빈 병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구입 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 수 제한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벌이고 있는 빈 병 회수 모니터링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반환 거부율이 47%에 달하는 편의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선 소매점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벌인다. 

빈 병 보증금 인상분을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753개)가 편의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보증금은 비과세이며 전액 환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업체의 이익과 제품 가격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빈병보증금 요구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우리나라는 꼭 좋은건 순위건 밖임...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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