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환불 거부 땐 과태료 300만원
ㆍ반환 시간·병 수 제한도 단속
환경부가 빈 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 소주병과 맥주병 회수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빈 병 보증금 환불을 기피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빈 병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구입 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 수 제한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벌이고 있는 빈 병 회수 모니터링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반환 거부율이 47%에 달하는 편의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선 소매점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벌인다.
빈 병 보증금 인상분을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753개)가 편의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보증금은 비과세이며 전액 환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업체의 이익과 제품 가격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빈병보증금 요구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우리나라는 꼭 좋은건 순위건 밖임... 티티
태그
빈병보증금,빈병보증금거부시조치,환경부지침,공병보증금,소비자권리,보증금반환요구
'과거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50가지 그림자: 심연 2월9일 개봉 예정작 (0) | 2017.02.08 |
---|---|
워드프레스 가입형 블로그와 설치형 블로그 애드센스 삽입이 가능할까? (0) | 2017.02.08 |
2월8일 오늘의뉴스 (0) | 2017.02.08 |
2월7일 오늘의 뉴스 (0) | 2017.02.08 |
안철수측에 합류한 손학규..안철수 이번에는 진짜 "안" 철수하나? (0) | 2017.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