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8일 김씨 차량을 압수수색,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 1월 15일에는 김씨를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해당 날짜에 술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당일 카드 결제 금액이 약 150만원으로 여성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별도로 원하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를 고소한 A씨는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경찰은 A씨를 추가로 불러서 2차 조사를 했다.
경찰은 김씨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치고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김씨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기소의견이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범죄 협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의견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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